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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문지도사

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 한국천문연구원 회원가입안내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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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조 (목적)

  • 이 규정은 '자격기본법률'(이하 '법률') 제 15조와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(이하 '학회') 정관 제 4조에 의거 천문지도자의 교육과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
제 2조 (설치 및 연수과정)

  • 1) 천문지도자는 '천문지도사'라 칭하고 1급, 2급, 3급 과정을 둔다.
  • 2) 학회는 천체관측 전문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연수과정을 설치하고 본부 주관하에 자격검정을 실시한다.
  • 3) 천문지도자의 자격연수에 필요한 자격기준과 이수과목은 별표 1과 같다.


제 3조 (자격증)

  • 1) 천문지도자 자격연수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검정시험에서 실습과 필기 합계 60점 이상인 자에 대하여 자격증을 수여한다.
  • 2) 법률 제 1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증을 수여 받을 수 없다.
  • 3) 학회는 자격연수에 관련된 서류를 비치하여 관리하며 서식은 별표 2와 같다.


제 4조 (자격증의 취소)

  • 학회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거나, 대여 등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,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.


제 5조 (의무)

  • 1) 천문지도자는 법률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격과 관련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
  • 2) 천문지도자는 국제 천문활동의 동향을 파악하고 분석하며 새로운 지식의 습득에 노력하여야 한다.
  • 3) 천문지도자는 각종 천문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.


제 6조 (지도자의 권리)

  • 1) 천문지도자는 학회의 제반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.
  • 2) 천문지도자는 학회 산하의 제반 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.
  • 3) 천문지도자는 국가, 공공기관에서 학회에 의뢰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.


제 7조 (강사)

  • 강사는 해당 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전공학자 또는 교육 유경험자로서 사회적 덕망과 학술적 권위를 가진 자 중에서 학회장이 위촉한다.


제 8조 (수강료)

  • 참가자는 실비의 수강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전액 자격 관리 운영비로 지출한다.


부칙

제 1조

  •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