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연수를 받으시는 분은 강사료로 연수비를 내신 상태입니다.
따라서 원칙적으로 연수(수업)에는 동반인이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.
다만 각 연수 회차의 참가 회비를 연수비와는 별도로 납입하고 있으므로
동반인 수에 맞추어 각 연수 회차에 공지되는 회비(교통비나 숙식비 등)를 납입하시면 모임 자체에는 함께 동반하실 수 있습니다.
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각 연수의 장소에 따라 숙식 인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
이 점을 감안하시어 다른 연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동반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